후보-정당 정책연대 금지에 반발…관련법 개정 움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교육감 후보간의 ‘정책연대’를 금지하기로 하자 정치권이 ‘지방자치교육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국회의원 등이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까지 막아놓았다. 선관위는 규제의 근거로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이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교육법 46조 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선관위가 ‘정책 공조’까지 손발을 묶으려는 것은 지방자치교육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방자치교육법 46조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후보자로 동일시되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지 일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나 정책연대 금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46조 2항에서 규제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도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책연대를 금지하지도 않았는데, 선관위의 조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취지보다 더 보수적인 해석”이라며 “정당-교육감의 정책연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선관위의 이번 지침은 결국 야당과 시민단체,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급식 정책 연대를 겨냥하는 규제로 변질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송호진 최혜정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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