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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민노당 과잉수사’ 도마 올라

등록 2010-02-16 21:41수정 2010-02-16 22:52

민주당 “압수수색 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반증”
한나라당 “미확정 사실 왜 보도 나오나” 추궁
경찰의 민주노동당 수사를 둘러싼 ‘과잉·편파수사’ 논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달궜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여당의원들까지 가세해 나무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면 불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당원)의 후원금 내역이 밝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 탄압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민노당에 대한 표적·과잉수사가 없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현행법에 금지돼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지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섰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 중 일부가 민노당 국회의원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 이런 보도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 당의 최병국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과잉·표적수사는 없었다”며 “수사 기밀 유출자 등을 색출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엄격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장외 엄호’도 이어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노당에 대한 정치공작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장관과 한 비공개 면담에서, 교원·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민노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했다. 민노당은 “검찰과 경찰이 민노당의 당비 납부 현황과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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