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에서 타지역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혁신도시 산업용지 분양가 14%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국토해양부가 이 방안에 대해 지난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조성비, 보상비, 유상 공급 면적의 조정이 어려워 (혁신도시의 산업용지) 조성원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2009년 2월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혁신도시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은 “보상이 마무리 단계고 과도한 조성비 인하는 고품격 도시로서 차별성이 약화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 공급 면적 확대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균형위는 혁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 면적을 30%(244.2만㎡→316.6만㎡, 2009년 4월에 38%로 확대 발표)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율 등을 조정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지역사업 보완 방안과 일치한다.
김 의원은 “이미 현실성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1년 가까이 방치하고 폐기했던 방안을 보완 방안으로 급조해 제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국민 사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건은 지난해 4월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만들어 갈 때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위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모두 5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원형지 공급 확대 △세제 혜택 확대 △세종시 입주기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애 김성환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