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경감’ 의견 달아 당무위로…추미애, 길거리 ‘국민과의 대화’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의 한 복판에 파란 파라솔이 쳐졌다. 부슬부슬 겨울비가 떨어지는 파라솔 아래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었다. 지난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민주당 윤리위가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반발하며,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거리로 나선 것이었다.
추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납득하지 못할 부당한 징계”라며 “노조법의 후속 절차를 여야 정치권이 힘 모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중재한 노조법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 윤리위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만큼,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정면 대응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추 의원 징계안을 22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추 의원이 당론에 위배해 노조법을 결정했고, 특히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보고했다.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확정될 경우, 추 의원은 6·2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으로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 관여할 수 없다.
최고위는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는 당내 의견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경감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해 당무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 문제로 당 내홍이 장기화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올해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많기 때문에 추 위원장의 정치적 활동 기회까지 봉쇄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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