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국회 법사위 “법치 후퇴…이 대통령에 안된다 건의를”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희 전 회장이 배임죄와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언제든지 뒷전으로 물러나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에버랜드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옥신각신하며 10년이나 걸려 판결이 난 것인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사면안에) 서명해서 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사면권 남용을 자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사면법 취지, 법과 원칙 등에 비춰 사면이 안 된다고 명쾌하게 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 사람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도 더 나가서 스포츠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못 하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욕심이 나더라도 이런 걸 자제할 수 있어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민원이 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방송>이 22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 70여명과 함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내년 초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 여부와 시기, 폭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면 보도는) 오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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