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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장·다수당이 나서서 언론법 절차 위법 해소해야”

등록 2009-11-04 19:41수정 2009-11-04 19:41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맨 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 전병헌 민주당 의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맨 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 전병헌 민주당 의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언론법 헌재 결정 의미’ 전문가 간담회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결정은 법 개정 때의 절차적 위법성 해소를 ‘국회 자율권’에 맡기겠다는 의미인 만큼 여야가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헌재가 언론관련법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 개인적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무효 선언을 하고 말고는 헌재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스스로 입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수 의견으로 권고한 만큼 “(통과된 개정 법률의) 유효 확인을 해준 게 아니라 무효 선언을 헌재가 할 수 없으니 국회가 하라고 한 것”이라고 그는 정리했다. 그는 “향후 국회는 다른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리투표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법률을 가결시켜선 안 된다는 ‘반복 금지 의무’를 지게 되고, 언론관련법의 절차상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헌재가 위법성 해소의 의무를 국회에 넘긴 만큼 “국회의장이 나서 마땅히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리투표는 국민이 맡긴 주권의 절도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 위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헌재로 공을 떠넘긴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헌법적 독립권을 가진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헌재의 얘기를 듣기 위해 국회와 유권자가 석달이나 기다렸어야 했느냐”며 “국회 안 행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야 모두 대리투표·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회기가 바뀌어 재상정을 했어도 될 텐데 여야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도 의회에서 효력 있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언론관련법을 발의해 연내 처리를 내걸고도 지난 1월에야 최초 공청회를 연 점 등 언론관련법 처리의 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야 모두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나라당엔 “헌재의 결정엔 승복하지만 아무런 조처도 안 한다는 자기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소수 야당을 무시하는 힘의 정치 논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소수당으로서 뭘 할 수 있나 벌써부터 한발 빼는 것 같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 염려스럽다”며 “헌재의 모호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면이 있고, 60%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언론악법이라는 주장과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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