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현장찾아 유가족 위로
토론회 등 열어 3개 법 추진
토론회 등 열어 3개 법 추진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정동영 의원(무소속)이 ‘용산참사’ 해결을 화두로 잡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전주에서 상경한 이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위로’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몇달 동안 준비해온 ‘용산 3법’이 그것이다. 첫번째는 지난달 발의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두번째는 재개발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3일 국회에서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세입자 등에 대한 강제 퇴거 및 철거 방지 등의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세번째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지원을 시스템화 하는 법안이다. 이달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정 의원의 측근은 “미국에서 용산참사를 보면서 어떤 정부나 공권력도 국민의 생명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며 “용산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보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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