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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장세환 의원 “헌재 결정 부당성 알리려 의원직 사퇴”

등록 2009-11-01 19:36

장세환 민주당 의원
장세환 민주당 의원
‘거리에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 재협상에라도 응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돌아갈 수가 없다.”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며 지난 29일 의원직 사퇴 대열에 합류한 장세환(사진) 민주당 의원이 ‘원외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장 의원은 1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 석이라도 더 보태 원내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지만, 헌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선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직후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로 내려가 사흘째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결코 의원직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원직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니, 오히려 사람들이 ‘힘내라’고 격려를 한다”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장 의원은 2일 다시 서울로 올라와 당내 비주류계인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모색한 뒤, 먼저 거리에 나선 천정배·최문순 의원과 합류해 언론관련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언론관련법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29일 “헌재가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재·대리투표의 불법 행위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합법화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부, 그 중에서도 헌재가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데 대해선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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