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
[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장세환 의원도 가세…철회 싸고 민주당 찬반 격론
장세환 의원도 가세…철회 싸고 민주당 찬반 격론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국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9일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리자,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3인방의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의원도 헌재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사퇴 의원은 ‘4인방’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부의장과 김영진·김성순 의원 등 중진들도 의원직 사퇴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의총에서 의원직 사퇴 철회를 결의한 만큼, 정 대표가 이에 따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언론관련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이후 100일 동안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왔던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의원은 헌재의 유효 결정 때는 “다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천 의원은 이날 민생정치모임 회원들과 만나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향후 장외투쟁을 계속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2만배를 끝마쳤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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