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진보’ 2탄
대출이자 공휴일 마감일때
전일 납부 관행 깨고 환급
대출이자 공휴일 마감일때
전일 납부 관행 깨고 환급
진보신당이 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출자들을 대신해 은행의 부당한 연체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진보신당 당원 김득의(42)씨는 지난해 6월 대출금 이자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에스시(SC)제일은행으로부터 연체료 12만원을 추가로 떼였다.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부득이하게 월요일에 낼 수밖에 없었다”는 민원까지 접수했지만 은행은 “공휴일 전일에 납부하는 게 관행”이라며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나 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도 “민법상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마감일이 되니, 은행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에 자신을 얻은 김씨는 올해 7월 에스시제일은행에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환급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행은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례를 조사해 부당한 연체료를 환급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내가 환불받은 돈은 12만원이지만, 다른 17개 은행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대출이 끝난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수백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김씨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 의원은 “이 은행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는지, 사후 조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금감원에 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나선 끝에야 에스시제일은행은 지난 9월 부당한 연체료를 낸 6411명에게 1억2450만5548원을 돌려줬다. 1인당 2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2만원 이상의 것이었다.
‘생활진보’를 내걸고 지난달부터 민생 대장정에 나선 진보신당은 김씨의 작은 저항에 더 큰 힘을 실어주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진보신당은 김씨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17개 은행의 책임과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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