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국감서 답변
이석연 법제처장은 8일 법리적 검토를 해본 결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 상임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봤느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이 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송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9월22치 2면) 당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인격체가 아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번 소송이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대한민국’만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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