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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등록 2009-09-30 19:38수정 2009-09-30 22:49

개정안, 위증처벌도 강화
민주당은 30일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놨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 도피 등의 사례가 빈발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침해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청문회를 사실상 ‘방해’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청문회 개최 전 각 정당과 국회 관계자가 아닌 전문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3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본회의에서 인준 결의안을 표결하고,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만 본회의 표결을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후보자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은 강화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할 경우 청문위원 단독으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이 입증된 후보자는 2~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각 부처 차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 차관급으로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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