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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운찬 총장재직때 인세 7985만원 신고 누락

등록 2009-09-18 06:58수정 2009-09-18 07:04

민주당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후보자가 이날 총리 청문위원에 제출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세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5년간 총 1억5097만원의 인세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 후보자는 서울대 총장 재임(2002~2006년) 기간 중이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거시경제론> <화폐와 금융시장> <경제학원론> 저서로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당시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장 재임 기간이던 2002년 9월과 2006년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인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후보자 저작물에 대한 막대한 인세 소득을 지적재산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게 드러났다”며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인세 1억5097만원을 소득신고에 합산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2003년 1월13일 처분한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목련타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및 법무사에 의한 관행적 검인계약서(기준시가)에 의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뤄진 매매여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부동산 등기용으로 사용한다”며 관행적 처리라고 해명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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