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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토해양위, 행정도시건설청 징계 결의

등록 2009-09-17 19:07

대통령기록관 건립예산 승인없이 전용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을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전용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7일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회의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행정도시건설청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해 사용한 것(국가재정법 46조 위반)으로 징계받아 마땅하다”며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관련 직원을 징계한 뒤 국토해양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충남 연기군 일대 행정도시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세종시와 오송 구간 도로 건설 예산으로 전용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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