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9일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과 추석 때 교통정체로 차량 운행시간이 평균 소요시간보다 2배 이상이 될 경우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명절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이 많은 데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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