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임대료 보조금’ 지급 검토도
‘임대료 보조금’ 지급 검토도
민주당은 9일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월세와 전세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체 가구의 44%인 700만 무주택 가구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전가구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에 연간 가구당 120만원씩 임대료 보조금(주택 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8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보조금 도입에 연간 7800억원 등 월세·전세금 소득공제를 합쳐도 연간 1조원 미만의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내년에 8조6천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4대강 사업에서 1조원만 줄여도 너끈히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