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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사무처, 폭행사건 처리 ‘여야 차별’

등록 2009-03-02 19:08

‘서갑원 부상’엔 손놓고…‘차명진 부상’은 수사의뢰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일 국회 내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수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당시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본관 제한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국회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어떤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편파적 조처”라고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떠밀려 허리를 다쳤지만 “같은 의원 사이에 발생한 충돌”이라는 이유로 국회 사무처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사무처가 이번 사태 내내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무처가 치졸하게 나온 만큼, 민주당도 본회의가 끝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차 의원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측 팔 골절과 인후부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의 농성에 항의하던 중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한테 떠밀려 허리를 다쳤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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