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
서울대 ‘사외이사 지침’ 위반 ,교수 재직중 민간회사 2곳 근무
서울대 ‘사외이사 지침’ 위반 ,교수 재직중 민간회사 2곳 근무
이달곤(56)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중이던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7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인용하며, “이 후보자가 이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민간회사 ㅇ사와 ㅈ사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며 매달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았다. 민간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인사위원회에서 수당 내역 등을 명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ㅇ사로부터는 ‘교통비’(매달 80만원)와 ‘회의수당’(정기회 개최시 1회 80만원)만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ㅈ사의 경우 보수 내용도 표기하지 않은 채 학교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승인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ㅇ사의 회의에 단 8차례만 참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불찰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매번 회의 참석 때마다 수당을 받기 어려워 두 회사에 학교 지침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회사 쪽에서 (회의에) 참석한 부분을 합쳐서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처리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ㅇ사의 회의에 8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가 8번이었을 뿐, 공장 방문 등 비공식 회의에는 여러 차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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