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받고 상당기간 뒤에야 자신계좌 입금
검찰, 미변제 5억원 정치권 흘러갔는지 조사
검찰, 미변제 5억원 정치권 흘러갔는지 조사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날 김옥희씨와 인테리어업자 김아무개(61·구속)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한테서 받은 30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옥희씨는 지난 2월13일과 25일, 3월7일 세 차례에 걸쳐 수표 10억원권 석 장과 현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김 이사장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자 25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검찰은 김옥희씨가 받은 수표가 곧바로 은행에 입금되지 않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김옥희씨와 아들이름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옥희씨가 일부를 청탁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옥희씨가 받은 돈을 로비에 쓴 단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본인이 현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계좌에 넣어뒀다가 돌려줬을 수도 있어 의심이 가는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옥희씨가 되돌려 주지 않은 5억원의 행방도 쫓고 있다. 김옥희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나 자동차 구입비 또는 채무변제용으로 돈을 썼고, 김 이사장에게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옥희씨 계좌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뭉칫돈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을 실제 개인적으로 썼는지, 정치권 등에 청탁 명목으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사실이 확인된 사기 혐의를 위주로 했지만, 영장에 ‘사기 등’이라고 적시해 선거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옥희씨가 지난 1월 말 인테리어업자 김씨의 대학 동창인 서울시의원 이아무개씨의 소개로 김종원 이사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김옥희씨 등은 애초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관심이 있던 이씨에게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는 대신 김 이사장을 소개했다. 김옥희씨 등은 김 이사장에게 “영부인의 친언니”라고 속이고, “공천을 받으려면 특별당비 10억원이 필요하다”며 10억원을 받은 뒤 두 차례 더 만나 모두 30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제규 권태호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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