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풀고, 비용은 묶고
정치개혁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제3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에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정당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엄격히 제한해온 선거운동 방법을 크게 풀고, 정당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초점이다. 금품·향응·비방등 명백한 불법만 명시
선관위 계좌 추적권등 수입·지출 통제
‘비례대표 100명’ 현실과 괴리 논란 예상
◇ “선거운동 대폭 허용”=선거운동의 경우, 방법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현행 선거법과 달리 선거비용 총량을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 유형을 법에 명시하되, 그밖의 다른 선거운동은 대폭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선거 때 수입·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넣었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기간이나 주체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보완조처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교사의 선거운동과 출마는 지금처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정개협안은 특정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자는 얘기”라며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과열이나 불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얼마나 수용될까?=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정개협은 5월6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17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국면’에서 활동했던 1기 정개협이 ‘돈 안 드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기 정개협은 국민의 선거참여 제한을 푸는 쪽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개협이 이날까지 세 차례로 나눠 발표한 개혁안이 정치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의원정수를 지금처럼 299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59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수가 43개 줄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5 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은 농촌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도 정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18살 선거권’ 각당 반응
열린우리 ‘화색’한나라 ‘난색’
“세계추세”-“일단 19살로”
민주노동·민주당 “환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개협은 또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협의 제안대로 선거권 나이가 두 살 낮아지면 유권자 수가 18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개협은 이 개혁안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되,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또 여성의 지역구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규정도 △5% 이상 추천한 경우 30% △15% 이상 추천한 경우 50% △30% 이상 추천한 경우 100%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개협은 정당법 개혁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과거 지구당과 유사한 기능의 시·도당 하부 조직 설치에 대해선,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정치개혁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제3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에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정당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엄격히 제한해온 선거운동 방법을 크게 풀고, 정당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초점이다. 금품·향응·비방등 명백한 불법만 명시
선관위 계좌 추적권등 수입·지출 통제
‘비례대표 100명’ 현실과 괴리 논란 예상
◇ “선거운동 대폭 허용”=선거운동의 경우, 방법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현행 선거법과 달리 선거비용 총량을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 유형을 법에 명시하되, 그밖의 다른 선거운동은 대폭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선거 때 수입·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넣었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기간이나 주체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보완조처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교사의 선거운동과 출마는 지금처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정개협안은 특정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자는 얘기”라며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과열이나 불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얼마나 수용될까?=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정개협은 5월6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17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국면’에서 활동했던 1기 정개협이 ‘돈 안 드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기 정개협은 국민의 선거참여 제한을 푸는 쪽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개협이 이날까지 세 차례로 나눠 발표한 개혁안이 정치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의원정수를 지금처럼 299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59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수가 43개 줄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5 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은 농촌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도 정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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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 선거권’ 각당 반응
열린우리 ‘화색’한나라 ‘난색’
“세계추세”-“일단 19살로”
민주노동·민주당 “환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개협은 또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협의 제안대로 선거권 나이가 두 살 낮아지면 유권자 수가 18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개협은 이 개혁안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되,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또 여성의 지역구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규정도 △5% 이상 추천한 경우 30% △15% 이상 추천한 경우 50% △30% 이상 추천한 경우 100%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개협은 정당법 개혁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과거 지구당과 유사한 기능의 시·도당 하부 조직 설치에 대해선,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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