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잇따른 사퇴 압력과 관련해 “국민과 당사자의 판단과 자율에 맡겼으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임기제 보장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법리와 현실 사이에 상충되는 것 같다”며 “임기제가 보장됐기 때문에 각자 맡고 있는 사람이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중국 <사기>의 고사를 인용해 “책사인 육가가 한 고조 유방에게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계속 말 위의 논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의 논리는 집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계속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사모의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계속 가다가 결국 국민과 멀어졌다”며 “우리 사회는 좌우 논쟁이 필요하고 한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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