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상임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탤런트 유인촌씨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수위, 신문법 폐지 논란
‘신문-방송 겸영 금지’ 등은 헌재서도 합헌 결정
전문가 “신문법 언론자유 침해 주장엔 동의 못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 다양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흔들릴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 폐지를 보고했다”며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신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다. 새 법안에는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정비 △신문 지원기관의 통합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에 주요 신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인수위 쪽은 전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상호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 또는 뉴스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방송 진출 길이 열린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들 신문사가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 케이블채널에 진출하게 되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지상파 채널은 어렵더라도 …”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신문시장에서 나타났던 여론 독과점의 문제점이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기존 신문법은 비록 제도 취지가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나마 언론산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신문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도 논란이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독자 영역이 있고,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몇몇 족벌신문의 독과점 구조다. 거대신문들은 불법·탈법 경품과 무가지, 사실상의 구독료 담합, 권력 지향적인 논조 등을 앞세워 신문시장을 장악했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신문법 폐지 운운하지 말고 족벌신문부터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위헌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이유로 법을 바꾸려는 것은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문현숙 김태규 기자 hyunsm@hani.co.kr
전문가 “신문법 언론자유 침해 주장엔 동의 못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 다양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흔들릴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 폐지를 보고했다”며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신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다. 새 법안에는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정비 △신문 지원기관의 통합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에 주요 신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인수위 쪽은 전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상호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 또는 뉴스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방송 진출 길이 열린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들 신문사가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 케이블채널에 진출하게 되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지상파 채널은 어렵더라도 …”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신문시장에서 나타났던 여론 독과점의 문제점이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기존 신문법은 비록 제도 취지가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나마 언론산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신문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도 논란이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독자 영역이 있고,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몇몇 족벌신문의 독과점 구조다. 거대신문들은 불법·탈법 경품과 무가지, 사실상의 구독료 담합, 권력 지향적인 논조 등을 앞세워 신문시장을 장악했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신문법 폐지 운운하지 말고 족벌신문부터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위헌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이유로 법을 바꾸려는 것은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문현숙 김태규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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