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ㆍ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을 출연시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5일 '주의'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에서 위원들 간에 제재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표결 끝에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입장을 모았다. 심의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에는 전체 8명의 위원 가운데 개인적 이유로 불참한 박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장은 심의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 방송사에 시정 및 제재조치의 이행을 명하거나 권고를 해야 한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1월22일 에리카 김을 전화로 인터뷰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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