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거부권 검토
청 “소모적 정치공방 끝낼 제도마련·취지”
“‘당선축하금’ 수사확대에 부담” 의혹커져 청와대가 이유를 자꾸 달리 대며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확고히해,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삼성 특검법을 연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전반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16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설명했다. 삼성비자금 특검법 논란을 계기로 2004년 11월 이후 3년 넘게 국회에 묵혀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청와대의 본심이라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음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이 반복될 게 뻔하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권력비리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애초 정치권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특검 수사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다, 정치권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자 뒤늦게 공수처법과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청와대의 ‘속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천호선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거부권 행사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이 특검법에 대한 절충 의사를 밝힌 직후인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특검법 연계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청와대는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수뢰 의혹,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삼성 특검법이 제기될 때까지 공수처법 통과를 압박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른바 ‘당선축하금’ 수사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물론 천호선 대변인은 “우리는 당선축하금, 대선자금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가 되면 특검 발의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충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법에 이처럼 매달리는 데는 특검 제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꼭 삼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 대통령은 특검제도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모적인 정치논쟁만 불러일으켰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당선축하금’ 수사확대에 부담” 의혹커져 청와대가 이유를 자꾸 달리 대며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확고히해,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삼성 특검법을 연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전반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16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설명했다. 삼성비자금 특검법 논란을 계기로 2004년 11월 이후 3년 넘게 국회에 묵혀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청와대의 본심이라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음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이 반복될 게 뻔하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권력비리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애초 정치권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특검 수사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다, 정치권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자 뒤늦게 공수처법과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청와대의 ‘속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천호선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거부권 행사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이 특검법에 대한 절충 의사를 밝힌 직후인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특검법 연계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청와대는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수뢰 의혹,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삼성 특검법이 제기될 때까지 공수처법 통과를 압박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른바 ‘당선축하금’ 수사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물론 천호선 대변인은 “우리는 당선축하금, 대선자금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가 되면 특검 발의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충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법에 이처럼 매달리는 데는 특검 제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꼭 삼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 대통령은 특검제도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모적인 정치논쟁만 불러일으켰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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