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케이(BBK)와 엘케이이(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EBK) 등 세 회사의 정관 30조2항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도록 못박아져 있다.
Lke 뱅크-EBK와 정관 똑같아
두 사람 동의없인 결정 못 내려
두 사람 동의없인 결정 못 내려
비비케이가 2000년 5월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을 보면 제30조(이사회)의 2항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주식회사의 모든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결의하도록 돼 있다.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두 사람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나와는 무관한 회사”라는 이 후보의 해명을 쉽사리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쪽은 “1999년 만들어진 비비케이의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고, 2000년에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있어야 하는데 주총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조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조항은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엘케이이뱅크와 이뱅크증권중개(EBK) 정관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엘케이이뱅크가 2000년 2월18일에 설립하기 위해 마련한 정관 제30조 2항에도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찍혀 있다.
더욱이, 비비케이투자자문과 엘케이이뱅크, 그리고 이뱅크증권중개의 정관은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비비케이투자자문의 정관만 위조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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