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쪽 출석요구 불응하면서 장외비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이 후보 쪽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자, 검찰은 15일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밖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으로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 진술이나 자금 조사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검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측면에서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의 재산을 관리한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며 “계속 장외 비난이 이어지면 이런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이상은씨의 자금관리인) 두 이아무개씨가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협조하면 검찰도 신속히 이들을 조사해 서울 도곡동 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자금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아울러 “검찰 수사발표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뭔지 밝혀주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수사팀에서 정치권의 부당한 비난에 대한 검찰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검찰 수뇌부에 올렸고, 검찰총장이 이를 승낙해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