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답서’ 내용
포철 경영실태 감사때 작성
“땅 실소유주 문제는 본류 아니어서 최종결과서 빠졌다” 감사원쪽 설명 김동철 의원(무소속)이 ‘98년 감사원 문답서’를 필사해온 것이라며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당시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김 전 회장은 ‘도곡동 땅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알게 된 시기에 대해서도 “김광준 상무가 얘기해서 알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땅 소유자와 관련한 질의는 단 두 문항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도곡동 땅 소유 논란을 잠재울 해답이 그대로 들어 있다. 감사원도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실제 문답서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문답서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 “감사 관련 문답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도 사본을 제출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하면 열람은 허용해왔다”며 “김 의원이 오늘 아침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문답서는 감사원이 98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벌인 ‘포항제철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당시 감사원은 포철이 설립목적을 벗어나 건설·에너지·정보통신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비효율성이 불거지자, 포철과 1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포철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못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착수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기밀비 및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만제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 3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했을뿐 실제 소유주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의 본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쪽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에게 이 땅의 실제 주인과 관련한 질의를 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박광태 의원이 이 땅이 이명박 후보 소유가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논란이 돼서 감사관이 물어 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답서는 수사기관의 조서와 같은 것으로 감사결과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있다”며 “문답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날인을 하며, 이 문답서에도 김만제 전 회장의 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땅 실소유주 문제는 본류 아니어서 최종결과서 빠졌다” 감사원쪽 설명 김동철 의원(무소속)이 ‘98년 감사원 문답서’를 필사해온 것이라며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당시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김 전 회장은 ‘도곡동 땅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알게 된 시기에 대해서도 “김광준 상무가 얘기해서 알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땅 소유자와 관련한 질의는 단 두 문항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도곡동 땅 소유 논란을 잠재울 해답이 그대로 들어 있다. 감사원도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실제 문답서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문답서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 “감사 관련 문답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도 사본을 제출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하면 열람은 허용해왔다”며 “김 의원이 오늘 아침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문답서는 감사원이 98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벌인 ‘포항제철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당시 감사원은 포철이 설립목적을 벗어나 건설·에너지·정보통신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비효율성이 불거지자, 포철과 1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포철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못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착수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기밀비 및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만제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 3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했을뿐 실제 소유주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의 본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쪽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에게 이 땅의 실제 주인과 관련한 질의를 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박광태 의원이 이 땅이 이명박 후보 소유가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논란이 돼서 감사관이 물어 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답서는 수사기관의 조서와 같은 것으로 감사결과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있다”며 “문답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날인을 하며, 이 문답서에도 김만제 전 회장의 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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