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소유한 건물로, 서울시장 재임 때 고도 제한이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동 1709-4번지 건물(왼쪽)과 1717-1번지 건물(오른쪽). 1717-1번지 건물 관리인이 취재를 제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으로 가로막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토대상 8곳 중 실질 혜택 ‘유일’
시가 200억 건물 임대료만 연 8억
시가 200억 건물 임대료만 연 8억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는 북쪽으로 법원과 검찰청, 남쪽으로는 서초역과 교대역을 잇는 서초로를 경계로 하는 서초동 1702번지 일대 11만3700㎡를 일컫는다.
이곳은 1980년대 초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입주가 예정되면서 주요 국가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층 18m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77년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와 1717-1번지의 땅을 샀고, 이곳에 각각 지상 5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후보는 이 건물들에서 해마다 8억여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03년 5월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구보고서는 2004년 9월에 나왔다. 이 연구는 자치구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최고고도지구는 법조단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동 일대, 구로·금천 시계지역 등 8곳이 검토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법조단지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고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주변에 비해 지대가 낮은 곳만 부분적으로 고도 제한을 6~8m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냈다. 정비계획에서 시는 법조단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고, 서초구는 2006년 2월 시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다시 시로 올렸다. 결국 이 안건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사실상 모든 준비가 이뤄졌고, 임기 직후인 2006년 7월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개발 컨설팅업체인 제이앤케이도시정비의 백준 대표는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같은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나 업무시설의 설계가 훨씬 자유로워진다”며 “건물 디자인과 조망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 땅값이 뛰고 건물가치가 올라가 지주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쪽은 “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고, 96년과 2002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각각 고도제한 재검토와 완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과 법무부는 2003년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수사 기밀의 보안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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