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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명박쪽 “93년에 지분 매각해 기억할 수 없었다”

등록 2007-07-03 07:33수정 2007-07-03 08:15

해명 일문일답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은 2일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고도제한 완화 과정 등에 대해 <한겨레>가 보낸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을 해왔다. 이 전 시장 쪽은 ‘이 후보의 재산관리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처남 김재정씨의 재산 목록을 3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 형제 등 일가 땅이 포함됐는데, 뉴타운 대상지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해 25년 전 공동상속한 부동산이라,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는 연관이 없다.

―사전에 일가 땅을 처분하도록 조처했어야 하지 않나?

=이미 93년 지분을 매각해, 이후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이 땅의 지분을 93년 재산공개 직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이유는 뭔가?

=당시 큰형 이상은씨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을 뿐이다.

―제3자를 거쳐 조카에게 다시 땅이 넘어간 것은 제3자에게 잠시 땅을 맡겨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93년 매각 이후 이뤄진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다.

―서초동 법조단지에 이 전 시장의 건물 두 채가 있다는 사실이 고도제한 완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전혀 아니다.

―그럼, 건물 소유 사실을 공개하든가,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다음 시장에게 넘겨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당시 서울시가 30여년 끌어온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거쳐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했다. 민원이 중대해 차기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다.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곳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전 시장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단 한 평도 없다.

―김재정씨가 경기 가평 별장과 경북 군위 임야를 현대건설 전·현직 관계자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전 시장과 더 친분 있는 인사들이 아닌가?

=김재정씨도 현대건설 출신이고 퇴사 뒤에도 협력업체 사장으로 일한 인연으로 해당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것이다. 현대 임원들이 가평 별장을 공동으로 지으려고 이 전 시장에게 제안했으나, 이 전 시장이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이 김재정씨에게 참여를 요청해 이에 응한 것이다. 경북 군위 땅을 김재정씨와 같이 매입한 사람은 김씨와 현대건설에 함께 근무한 친구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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