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 또는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칙으로 둔 대학
인권위, 국·공립대에 학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대학생들의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인권침해라며 이를 개정할 것을 20개 국·공립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48개 사립대도 이런 내용의 학칙을 두고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대 등 68개 대학은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학생활동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강릉대와 16개 사립대는 학교 안팎에서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원대와 15개 사립대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 할 수 있는 학칙까지 두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 제한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학칙이나 하위규정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중징계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고려대에서는 진보단체 소속 학생들이 주최하는 강연회가 학교쪽에 의해 불허돼 ‘학생활동 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 진보단체인 ‘다함께’와 고려대 경영대 학생회는 오는 10~11일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강연회를 열도록 지난달 승인받았으나, 학교 쪽은 지난달 28일 ‘외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라며 갑자기 불허하고 나섰다. 이에 학생들은 “강연회 형식의 활동조차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전진식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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