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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증선위,‘이해찬 3.1절골프’ 영남제분회장 고발

등록 2006-12-20 17:36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해찬 전 총리와의 3·1절 골프 회동으로 불거진 영남제분 주가조작 논란의 주인공인 이 회사 대표 류원기 회장과 박아무개 상무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허수·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시세조종금지 위반)로 이아무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등 공제회 직원 3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류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영남제분을 방문해 1천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로 영남제분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주식을 가장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남제분이 몰래 자사주를 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영남제분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앞서 류 회장은 영남제분이 올초 밀가루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지난 3월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이해찬 전 총리를 초청해 골프회동을 주도해 로비의혹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류 회장은 또 지난 2000년 증권사 간부와 짜고 ‘영남제분이 아이티 업종에 진출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20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법정구속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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