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강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대회의실로 들어서며 판사와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고법·중앙지법 판사와 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말실수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서울고등법원 강연회서 “거친 말과 말실수 했다”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 들을 것 강조하다 보니…”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 들을 것 강조하다 보니…”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검찰·변호사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에 대해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과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별다른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순시에 이은 강연회에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말 실수 때문에 상처가 됐으면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심한 말을 하게 됐다.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술주의 얘기를 하다가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낸 서류는 대체로 속이는 서류다’라고 말 실수를 했다.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며 “변호사는 대체로 자기 당사자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 판사가 법률을 모르는 당사자를 부르면 사건의 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는 발언에 대해 “민사재판을 하다보면 형사기록이 엄청 붙어있는데 당사자를 불러 간단히 확인하면 될 일을 법관들이 엄청난 기록을 본다. 그래서 민사기록 속의 형사기록을 던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기록을 던지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사태가 번지게 됐지만 그 결과 공판중심주의와 검찰이 기소하고 변호인은 변호하고 판사는 판결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며 “대법원장 개인으로는 상처를 입었지만 법원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판사는 판결을 통해 말한다’고 하는 건 옛날 얘기다. 그 어려운 판결을 통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을 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방법이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한 뒤 진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무마조로 얘기한 것”이라며 “법원 우월주의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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