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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미 FTA 국회 권한 침해” 의원 23명 헌재에 소송키로

등록 2006-09-06 22:11수정 2006-09-07 00:39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연구 의원모임’ 대표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6일 “7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에는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모두가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제도로,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해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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