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검토중”…야당 “보은성 사면권 남용”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씨와 신 전 의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안씨와 신 전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의 기업으로부터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 전 의원은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사면·복권시키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사면을 요구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감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열린우리당의 ‘경제인 대사면’ 건의와 관련해선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 죄질이 무거운 재벌 총수들은 제외하고,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사면 폭을 넓힌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길승 전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복권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자, 측근들에 대한 ‘보은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구제용 특별사면은 국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으로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재벌 등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특사와 측근 정치인, 비리 정치인 봐주기 특사가 남용되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모두 망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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