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는 26일 “국회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확립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일 후반기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본회의 계류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87건이고, 전체적으로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2천건, 정부가 중점처리를 요구한 법안도 51건”이라며 “특히 수천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관련법은 1년4개월 동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또 “사학법과 연동처리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학교급식법과 같은 민생법안과 로스쿨법과 같은 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 총리는 막바지에 “정부도 제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하고, 만약 어떤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일을 뒤로 미룰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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