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변호비등 5천만원 사용…나머지 1억 용처 궁금증
노대통령 재산 총계 7억3485만원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한해 동안 5816만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총액은 6억7668만7천원으로, 올해 신고한 증가액을 합하면 노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7억3485만5천원이 된다. 증가분 5816만8천원의 내역은 △노 대통령 본인 예금증가 1860만4천원 △부인 권양숙씨 예금증가 1992만1천원 △아들 건호씨 예금증가 1964만3천원 등이다. 노 대통령은 봉급저축 7006만원 중 5145만원을 탄핵변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권양숙씨 명의로는 노 대통령의 봉급 2661만원을 저축하고 이중 66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아들 건호씨를 제외한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증가분은 3852만5천원으로 이는 노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의 19.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 중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 증가분 3852만5천원과 탄핵변호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5145만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여원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올해 재산증가분 5816만8천원은 지난해 증가분 1억81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에는 탄핵 관련 비용 등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쓸 일이 여러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은 변호사 10여명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업 회사원인 아들 건호씨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데도 예금증가분이 2천여만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입사연도가 비슷한 대기업 회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건호씨는 연봉 소득의 3분의 2 가량을 저축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노대통령 재산 총계 7억3485만원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한해 동안 5816만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총액은 6억7668만7천원으로, 올해 신고한 증가액을 합하면 노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7억3485만5천원이 된다. 증가분 5816만8천원의 내역은 △노 대통령 본인 예금증가 1860만4천원 △부인 권양숙씨 예금증가 1992만1천원 △아들 건호씨 예금증가 1964만3천원 등이다. 노 대통령은 봉급저축 7006만원 중 5145만원을 탄핵변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권양숙씨 명의로는 노 대통령의 봉급 2661만원을 저축하고 이중 66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아들 건호씨를 제외한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증가분은 3852만5천원으로 이는 노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의 19.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봉 1억9400만원 중 노 대통령 부부의 예금 증가분 3852만5천원과 탄핵변호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5145만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여원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올해 재산증가분 5816만8천원은 지난해 증가분 1억81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에는 탄핵 관련 비용 등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쓸 일이 여러군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은 변호사 10여명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업 회사원인 아들 건호씨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데도 예금증가분이 2천여만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입사연도가 비슷한 대기업 회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건호씨는 연봉 소득의 3분의 2 가량을 저축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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