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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북 위성 발사 예고에 ‘9·19 합의 효력 정지 가능’ 시사

등록 2023-11-21 19:36수정 2023-11-21 19:43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를 두고 “(북한의)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 관련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분 또는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오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방어·안보 태세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동안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일본 쪽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국 순방 도중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현지에서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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