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과의원에 붙은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문. 연합뉴스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만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