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60대와 70살 이상을 구분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조사 시 무선전화 권고 비율은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3일 “최근 60살 이상 선거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60대와 70대의 정치성향 차이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살 이상’을 구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 ‘선거여론조사기준’은 노인층을 ‘60살 이상’으로 묶어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이들 연령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31.1%나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비중이 큰데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이른바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해 70대와는 다른 정치성향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조처를 “이들의 분리 조사를 의무화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분리하면 전체 선거인 가운데 60살 이상은 17.1%, 70대 이상은 14.0%로, 10살씩 구분지은 다른 연령대의 비중(20대 16.4%, 30대 14.9%, 40대 18.1%, 50대 19.5%)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조사대상 지역의 70살 이상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60살 이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여심위는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커지는 무선전화 조사 비중을 고려해 선거 여론조사 시 무선조사 권고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했다. 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할 경우엔 조사방법(전화면접 또는 자동응답)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100% 유선전화로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하지 못한다. 최근 100% 유선전화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2022년 대선 때 0.3%, 지방선거 때 1.3% 등 극히 드물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유선 100% 여론조사 비율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라며 “무선전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유선전화로만 조사하는 건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공표를 못 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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