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아직 정해진 것 없이 여기저기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애초 2025년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의견을 들어보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엔 10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뒤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등 낮아지다가 현행 10억원으로 됐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 줄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이나 추진 시기 등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식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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