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이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에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각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