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황제 테니스’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상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규정이 없지만, 처벌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선출직인 이 시장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을 조사할 경우 직접 소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일 검찰이나 시민단체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위에서 (이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그런 내용(이 시장 테니스 논란)이 신고돼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에서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중적으로 들쑤시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추이를 봐가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협조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자 골프 금지령’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면 법상 소속 부처에 통보해 징계가 가능하다”며 “특히 정무직 등은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기관이나 임명권자에게 통보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든가 하는 조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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