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법을 공모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내면서 감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고,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 권한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감사 대상도 아닌 방통위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방문진 감사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보낸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원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지난 8월21일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원 질문서와 방통위(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감사원 질문서에 있는 일종의 피의사실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해임 사유에 가져다 썼다”고 했다.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방통위에 권 이사장 해임의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감사원과 방통위가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왔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등 4명을 “이 불법적 사태의 공범들”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과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동기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들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교체의 시나리오를 한국방송(KBS)에 이어 문화방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불법을 동원한 감사원과 방통위 합작의 언론장악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 해임 의결에 불복해 낸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을 지난 9월11일 인용해 권 이사장은 방문진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0월31일 이를 기각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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