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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등록 2023-10-31 14:53수정 2023-10-31 14:59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소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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