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헌법을 부정하는 건 주권 침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중통)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은 전날(9월30일) 담화를 내 “9월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 협상을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헌정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6~27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9차 회의에서 영구적 핵보유와 핵무력 강화 전략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다며 반발한 것이다. 북한은 앞선 회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 본문에 구체화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시키는 등 핵무기와 군사용 인공위성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통은 최 외무상이 “나는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행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 외무상 담화를 볼 때, 안보리에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종말’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은 극단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국가의 입법활동과 합법적 우주사용, 정상적인 대외관계 발전을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적대세력들의 유엔 ‘결의이행’ 주장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국권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는 단순히 국가최고법전의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개헌사업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지계를 담보하고 핵주권수호의 강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대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포기, 제도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