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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카눈’ 피해 군위·현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농작물 냉해도 첫 선포

등록 2023-08-14 19:58수정 2023-08-14 20:59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우선 선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조사로 이뤄진 조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 또한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 선포 요건은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110억원 초과이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주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한달 여 만이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올봄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라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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