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8일 권고했다. 새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증빙 서류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를 주제로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여와 사업 등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제도에 따른 조처다. 고객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를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규제심판부는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 거래 제한 한도를 상향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뒤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또한 △금융서비스 이용제한 법적 근거 마련 △은행별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 등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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