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위반자는 북한 주민 접촉을 최장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가 밝힌 ‘교류협력 위반’ 규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1년,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류협력법을 위반하면 최장 1년간 북한 주민 접촉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유를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으로 대폭 넓혔다. 이 또한 다음달 입법예고될 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에 담기는데,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셋째, 통일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3명 규모로 오는 17일부터 새로 설치해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 형성을 위한 소통·협의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소통·협의 강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의 교류협력 추진을 사전에 관리·제어하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규제 방안 마련과 관련해 “최근 교류협력 활성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균형을 잡아나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당국자도 인정했듯이 “교류협력은 실질적으로 중지된 상태”인데, 교류협력 재개 방안은커녕 오히려 규제책만 통일부가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장관 체제’ 출범에 맞춘 남북 회담·교류협력 전담 부서 사실상 해체 추진에 더해 교류협력 규제 방안까지 쏟아지자 전직 통일부 장관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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