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4일 한국인 남성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 국민이 사형을 당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광둥성에서 수감돼 있던 우리 국민 ㄱ씨의 사형이 오늘 집행됐다고 (중국 쪽에서)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형이 집행된 것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약 열흘 전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ㄱ씨의 형 집행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사형된 ㄱ씨는 여러 차례 마약을 판매하고, 필로폰 5k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한국의 대법원 격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중국 형법 347조에는 아편 1kg 또는 필로폰이나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게 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ㄱ씨의)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 재고 또는 연기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ㄱ씨의 사형 집행은 한-중 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2001년 마약사범 1명, 2004년 살인 혐의로 1명이 사형됐고, 2014년에는 마약사범 4명이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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