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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 추가…“시민 불안감 높일 우려” 지적도

등록 2023-08-03 20:13수정 2023-08-04 01:14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난 5월31일 서울시가 보낸 대피 안내 문자. 당시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난 5월31일 서울시가 보낸 대피 안내 문자. 당시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적의 공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가 3일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에는 민방위 경보에 기존의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에 핵 경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앞으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되면 핵경보가 발령된다. 개정안에는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했을 경우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라”거나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이 최소화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핵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핵 경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조처가 과도한 공포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핵의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종류의 경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고, 현대적 안전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를 통해 경보가 남발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31일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빚어진 경보 발령 혼선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로 ‘대피하라’고 알리면서도 그 배경이나 행동요령 등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재난문자를 보낼 때 대피 장소와 행동요령 등을 함께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형철 기자 newri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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